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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통영시 2025년 양식장 누전예방장치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
어업진흥과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접수. 접수처 : 통영시청 어업진흥과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어업진흥과
문의처
어업진흥과 양식팀 055-650-5132 및 기타 문의처 첨부자료 참조
사업 개요
2025년 해상가두리 양식장의 안전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. 본 지원사업은 양식장 누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, 효율적인 전력 사용으로 어업경비를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
- 사업명: 2025년 양식장 누전 예방장치 설치 지원사업
- 지원 내용: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누전 예방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.
- 지원 규모: 총 5개소 지원을 목표로 하며, 1개소(1ha 기준) 당 최대 8백만원 이내의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지원 조건: 총 사업비의 70%는 보조금(도비 21%, 시군비 49%)으로, 30%는 자부담으로 구성됩니다. 만약 지원한도 8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,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.
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- 신청 대상: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따라 어류등양식업(가두리양식업에 한정) 면허를 소유한 어업권자 또는 단체입니다. 현재 가두리양식업을 경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- 선정 우선순위: 사업의 타당성, 고령어가, 시설의 노후화 정도,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.
지원 제외 대상
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최근 2년 이내 불법 양식업 경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어업권자
-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(예: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배제된 경우, 중복 수급에 해당하는 경우)
사업 추진 일정 및 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12월 1일 (월)부터 2025년 12월 10일 (수)까지
- 신청 기관: 통영시청 어업진흥과
- 제출 서류:
- 사업신청서 (통영시청 어업진흥과 비치)
- 시공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1부 (2백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, 타 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)
- 어업경영체등록증 1부
사업비 집행 및 관리
- 지원금은 반드시 양식장 누전 예방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만 집행되어야 합니다.
- 사업비 집행 시에는 표준품셈, 노임단가 또는 시장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교부받은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.
- 사업 전반에 걸쳐 담당 공무원의 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,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 및 정산해야 합니다.
문의처
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통영시청 어업진흥과 양식팀 (☎ 055-650-513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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